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들을 통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회장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웅진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의 매각 작업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며 "변제 의사가 존재했다고 인정되고 실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부채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됐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560억원 중 152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출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윤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웅진홀딩스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