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송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또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4선인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오히려 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반드시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