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미국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액을 이끌어낸 관계자들이 국내를 찾아 심포지엄을 열었다.
건보공단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를 비롯해, 미국 담배소송에 참여했던 빅터 디노블 박사, 로버트 프록터 스탠퍼드대 교수, 샤론 유뱅스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수전 머카도 WHO 서태평양본부 건강증진국 국장은 “담배는 제조자가 지시한 대로 사용하면 사용자의 50%를 죽이는 유일한 합법적인 소비자 물품”이라며 “(담배는) 현재 한해 600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하지만, 앞으로 20∼30년 내에 한해당 사망자를 800만 명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단배소송 전문가들은 담배회사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렸다. 미국 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했던 프록터 교수는 “담배회사들은 1932년에 광고를 통해 ‘(담배가) 화력건조이기 때문에 연기는 마셔도 괜찮다’며 잘못된 사실을 강조했다”며 “이후에도 담배업계가 각종 광고, 영화 등을 통해 담배를 피우도록 조장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담배회사들이 아직도 담배가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수백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소송에 참여했던 유뱅스 변호사는 “한국 담배소송의 핵심사항은 ‘흡연의 폐암 유발 여부에 대한 입증’과 ‘담배회사의 담배 유해성의 고지 의무 위반 여부’”라며 “담배업계의 만행 및 흡연 폐해와 관련해 대중의 인식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건보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 입장을 내비쳤다.
샤론 유뱅스 변호사는 "미국에서 담배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공개된 모든 문건에는 담배회사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변화사는 "과거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정보가 부족해 위해성을 입증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건보공단의 소송은 개인이 담배회사로 제기한 소송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소송에는 미국에서 내부 정보가 공개된 필립모리스와 BAT가 포함돼 있어 유해성과 중독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서 "또한 외국의 승소 사례가 활용된다면 개인 소송과 다른 차원에서 소송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