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8-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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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철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1일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철도 마피아' 비리 수사를 시작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역 국회의원은 같은 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송 의원이 이모(55) AVT 대표에게 뒷돈을 받고 김광재(58·사망) 전 이사장 등 철도시설공단 수뇌부에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VT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 권영모(55·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송 의원과 이 대표를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4선인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19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뒤 집중적으로 뒷돈을 받아챙기며 철도시설공단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VT는 팬드롤코리아와 함께 레일체결장치 시장을 양분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송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팬드롤코리아와 극심한 경쟁을 벌인 끝에 2012년 호남고속철도 납품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두 업체의 경쟁 과정에서 금품로비 등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5월28일 AVT와 철도시설공단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오는 22일 임시국회가 시작함에 따라 검찰이 송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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