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들어간다.
피소된 담배회사들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기 때문이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월12일 오후 2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들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로써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대상으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내부 및 외부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담배회사들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며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할 수 없는데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담배연기에 들어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이 정량적인 측면에서 인체에 유해한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따라서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소송을 맡은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담배회사들의 주장처럼 담배에 사회적으로 허용된 최소한의 유해성밖에 없다면 굳이 세계보건기구가 흡연의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자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란 국제조약까지 마련해 규제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흡연자가 자유의지로 그리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고, 흡연 피해로 말미암은 책임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면, 미국 법원이 미국 담배회사에 24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최근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겠는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