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포착 '의심금융거래' 7배로 급증

입력 2014-08-10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과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확보한 돈세탁·탈세 등 '의심 금융거래'가 1년 새 급증했다.

특히, 과세당국의 자료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동안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지하경제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한 고액·의심거래 정보 건수는 1만1천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500여건)의 약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전체 요청건수(5천700여건)의 약 2배이며, 2012년 전체 요청건수(1천800여건)보다 6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STR)에 관한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각 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는 위법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제공한다.

상반기에는 7개 기관 중 국세청의 요청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만 1만건이 넘는 정보를 FIU에 요청해서 받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89건에 비해 10배가 넘는 규모다.

관세청 역시 작년 상반기에는 169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천114건의 정보를 요청해 받았다. 7배 가까이 늘었다.

검찰의 요청건수는 지난해 313건에서 354건으로 10% 이상 늘었고, 경찰은 작년(170건)과 같은 수준인 171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상반기 1건도 없었지만, 올해에는 49건의 자료를 받았다.

다른 기관보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요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FIU법이라고 일컬어지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1월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법 집행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유병언 씨 일가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에 나선 것도 한 이유다.

특히, FIU법으로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범칙 조사나 관련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됐던 것에서 벗어나 조세 탈루와 관련된 전반적 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하경제나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세수 확보에 힘이 실린 것이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 축소 등 세수 관리와 역외탈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올해 3조6천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청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총 5조6천500억원, 올해에만 1조3천400억원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상반기에 1만여건의 정보를 요청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해 본격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이 급증하면서 이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국세청이나 검찰 등이 제공받은 정보를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의 정보 오남용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FIU로부터 받은 정보를 잘못 운용하거나 대외적으로 누설하면 국세청 직원이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내부적으로 감독도 철저히 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37,000
    • +0.75%
    • 이더리움
    • 4,492,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581,500
    • -4.98%
    • 리플
    • 947
    • +2.38%
    • 솔라나
    • 293,900
    • -1.31%
    • 에이다
    • 754
    • -7.94%
    • 이오스
    • 762
    • -2.68%
    • 트론
    • 249
    • -1.58%
    • 스텔라루멘
    • 175
    • +2.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050
    • -7.22%
    • 체인링크
    • 18,970
    • -5.1%
    • 샌드박스
    • 397
    • -5.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