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육군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당 포명연대 의부무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 일병의 몸은 피멍투성이었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인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윤 일병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어 다음 날 사망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8사단 사망사건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잔혹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확보했던 군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일병은 부대로 전입 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6일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매일 선임병들에 폭행을 당했다.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어떠한 병사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측의 설명이다. 게다가 간부였던 유모 하사(23) 역시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생위를 묵인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임태훈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가족들도 분노를 표출했다.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는 진술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30일 군 수사당국은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이모 병장(25) 등 병사 4명(상해치사)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했던 유모 하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