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1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대상이 되는 업종은 △ 24시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미만 건설현장 등 4000여 개소로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에서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다”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 기준을 강화해 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했고, 지난 5월부터는 노사민정 협력선언 및 관련 사업주 단체와 프렌차이즈 업체 등을 통해 제도 안내와 홍보를 계속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