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고속도로 등 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우선 지급한다.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비의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구리~포천, 상주~영천, 안양~성남, 광주~원주 등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의 보상금 선투입규모를 2873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새 경제팀의 하반기 정책방향 중 ‘내수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보상자금 액수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20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상주∼영천 고속도로(421억원)와 언양∼성남 고속도로(282억원), 광주∼원주 고속도로(170억원) 순이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확인서를 체결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치면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조달된 보상금은 도로공사와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되고 추후 정부에서 이자와 기금 보증수수료 등 자금조달비용과 원금을 지급받는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지난 5월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사업별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도입 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투입 제도 덕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마련해 투입할 수 있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적기에 준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토지 소유주는 적기에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로서도 보상이 늦어져 보상비가 늘어나는 사태를 막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상부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공사비 조기투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