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삼겹살 등 축산물 원산지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축산물 판매장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을 전국에 투입해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진행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휴가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해수욕장·등산로 주변 축산물판매장과 음식점 등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와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최근 수입량이 크게 늘고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삼겹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농관원은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 103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56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2개소, 닭고기 10개소, 식육가공품 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중에서는 삼겹살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족발 등 부산물 7건, 돼지갈비 1건 등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속인 71개소를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미표시 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된 업소 주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는 업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은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