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 이래 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이 처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뇌물을 받고 납품업체에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위반)로 철도시설공단 황모(47) 부장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 이사 김모씨에게 궤도공사와 관련한 공단 내부 문건과 조사·시험보고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 공단의 비밀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고·철도대학 출신인 황씨는 지난 4월까지 공단 본부 궤도처에 근무했다.
황씨는 내부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VT가 김모(51) 감사원 감사관 등에게 장기간 로비를 벌여 2012년 호남고속철도 납품사업을 따낸 뒤에도 지속적으로 공단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황씨를 비롯한 다른 공단 직원들이 레일체결장치 납품과 관련해 AVT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황씨가 유출한 내부정보를 AVT가 어떻게 이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