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신정환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의 부모가 신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A(62)씨 측은 전날 경찰에 고소 취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A씨는 "신씨가 아들(27)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2010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갔으나 해준 것이 전혀 없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신씨는 돈을 받고 몇 달 뒤 억대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졋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과 같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면서 "고소 취소 여부가 참작 사유는 되겠지만 수사는 계속 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