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계와 합의한 38개 과제의 이행 추진에 대해 중단을 발표,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동 추진 등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협과의 논의가 중단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은 현재에도 해석상 가능하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향후 수가개발 등 건보적용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안(모델)을 내놓지 않으면, 원격의료 시범사업 뿐 아니라 3월 17일 의-정이 합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논의 등 38개 과제의 추진도 모두 잠정 중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월17일 의정합의(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 이후 그간 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 협의해 왔으나 지난 5월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 합의(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해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복지부와 의협간 합의) 이후 대상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중 시행 예정이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추무진 신임 의협회장과 만나 "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범시업을 시작하고,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원격 진단·처방의 경우 준비 기간을 거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의협측은 원격의료와 관련, 여전히 구체적 안이나 계획을 내놓지 았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