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적자에 허덕이는 M버스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해 주기 위한 조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버스업체의 운송원가와 수입을 따져보기 위한 ‘광역급행버스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검증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결과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요금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M버스는 기본요금이 2000원(30㎞ 기준)이며 이후 5㎞를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2011년 9월 이후 기본요금은 변동 없으며 지난해 2월 거리비례제가 적용됐다. M버스는 수도권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11개 업체가 24개 노선에서 358대를 운행한다.
현재 국토부는 인식은 요금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지난 2009년 M버스 도입 당시 직행좌석버스와 같은 1700원의 요금을 책정했는데, 입석이 없는 M버스와 최근까지 입석운행을 해 온 직행좌석버스의 요금이 같을 수는 없다는 시각이다.
업계는 M버스의 요금을 현재의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50%)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자체분석 결과 M버스 1대의 하루 평균 운송비가 59만8500원, 운송수입이 39만6300원이기 때문에 요금을 50%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용역 결과 요금을 올리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500원 선의 인상폭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업자에게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원가 검증 결과가 1개월쯤 뒤에 나오면 기재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결정하는 수도권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입석운행이 금지됨에 따라 버스업체가 차량을 추가 투입했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도 16일 직행좌석버스의 요금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