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쳤다. 이번이 벌써 6번째다. 그 배경에 관심이 가고 있다.
15일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청주지법 421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58)씨가 판사의 징역 6월 선고 때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고 보도했다.
법원 직원들은 소동이 벌어지자 서둘러 강씨를 법정 밖으로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씨는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까지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그해 5월 25일 구속 기소됐다.
이때를 시작으로 강씨는 선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북한 만세'를 외치는 소동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