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 철강기업들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제품을 싸게 공급했다는 미국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산 유정용 강관 제품에 9.89~15.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총 8억1800만달러(약 8335억원) 규모의 한국산 강관을 수입했다.
상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하이스코 제품에 15.75%의 관세가 부과되며 넥스틸 제품에는 9.89%의 관세가 적용된다. 다른 업체들에는 12.82%의 관세가 부과됐다.
상무부는 한국 이외에 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8국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해 이들 국가에서 수입한 강관 규모는 7억2200만달러 정도다.
상무부는 한국 등 9국이 실질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미국에서 강관을 판매해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앞서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US스틸과 미 철강노조는 한국이 중국에서 저렴한 철강을 사들여 가공한 뒤 미국에 싸게 판매하는 불공정한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산 강관에 중국산과 마찬가지로 최고 9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