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체 ㈜한성이 토공과의 소송끝에 철회됐던 판교신도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권을 되찾았다.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여한구 부장판사)는 ㈜한성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판교 협의양도사업자 용지공급 결정 철회 취소 소송'에서 "토지공사는 한성측에 택지공급을 철회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성은 신구종합건설.금강주택.삼부토건 등 3개사와 함께 당초 판교택지지구 지정 이전부터 공장용지 등 6만여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후 2005년 이 땅을 토공에 넘기는 대신 지구 내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 A20-2블록 6000평과 B1-1블록 600여평을 받기로 했었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혜공급 의혹이 나타나자 한성에 대한 협의양도를 취소하고, 아파트 부지 대신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주기로 하자 한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성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땅을 뺏긴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토공으로부터 부지를 돌려받게 되면 직접 아파트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는 "일단 판결문을 받아본 후 앞으로 판교의 분양일정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 승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에 걸린 판교 중대형 부지는 중대형 아파트 948가구와 연립주택 32가구 등 98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소송이 진행중임에 따라 이번 8월 말 2차 동시분양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물량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차 동시분양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