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확대...간병인ㆍ골프장 캐디ㆍ퀵서비스ㆍ연예보조도 신청 가능

입력 2014-07-09 13:50 수정 2014-07-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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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한층 확대된다. 근로소득자 등 종전 대상자 이외에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국세청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2009년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까지는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운데 소득 기준,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여기에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도 포함된다. 또 음료품 배달원과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손해사정인,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가운데 소득 기준 등이 충족되면 내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올해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여기에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소식에 시민들은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나도 대상 포함"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좋아져서 좋은데 돈 나올데는 있는지"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다 혈세 짜내는거야"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죽어라 죽어라 한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대상자는 좋지만 못받는 사람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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