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라도 살아 있는 한 절대로 피해 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 갈 수 없듯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 의무 또한 피해 갈 수 없다는 뜻으로 갈수록 세금을 줄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합법적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은 세금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절세 노하우 및 전략을 담은 ‘2014년(개정판) 절세 가이드’를 최근 발간했다.
◇ 펀드는 수익 원천에 따라 과세 달라져 = 펀드란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 전문기관에서 주식·채권 등으로 운용,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집합투자상품을 말한다. 펀드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므로 수익 원천에 따라 세금의 과세 여부도 달라지게 된다.
펀드의 수익은 주식 매매 차익, 채권 매매 차익, 주식 배당수익, 채권 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에 직접 투자해 발생한 매매 차익은 비과세해 주고 있다. 간접 투자인 펀드의 경우도 펀드 안에서 발생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투자 대상의 대부분이 주식인 주식형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세금이 거의 없는 셈이다.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은 “특히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더 효과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며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인 주식 매매 차익이 비과세가 되므로 수익이 많이 났어도 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거의 없어 절세 금융상품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나 혼합형 펀드에 투자하면 채권의 이자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 보유·양도 시에만 세금 부과 =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취득·보유·양도 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달리 주식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없고, 보유· 양도 시에만 세금을 낸다.
우선 배당 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이 지급되는데,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 문제가 발생, 상장 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의 0.3%가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된다.
매매 차익의 경우 주식 거래가 활성화된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소액 주주인 개인이 상장 주식에 투자해 생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액 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식 수를 산정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모두 합한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은 “대주주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상장 법인의 지분율 2%(코스닥 4%·코넥스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코스닥 40억원·코넥스 10억원) 이상(12월 결산법인은 2014년 양도분부터 적용)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며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은 몇 퍼센트인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우선 체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연도 중에는 지분율 요건만 보고 대주주를 판단, 연도 중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이 2%를 넘으면 그 이후에 파는 주식은 양도소득세과 과세된다”며 “반면 주가가 오르면서 시가가 50억원을 넘게 되면 대주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은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때 매매를 통해 취득단가를 높여 놔야 향후 양도차익이 작아 세부담이 적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