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ㆍ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 금연구역 된다

입력 2014-06-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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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현재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다.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은 금연시설로 묶어놓고, 정작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흡연피해 취약시설은 금연구역에서 빠져 있어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금연구역 확대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이경은 과장은 “현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하게 금연구역을 확대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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