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34)의 모친이 장윤정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의 모친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 및 관리했다. 지난 2007년에는 인우프로덕션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육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회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윤정의 소속사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장윤정의 심경을 전했다. "가족과 관련된 일인 만큼 조용히 마무리되길 원했지만 재판 결과가 보도돼 당황스럽다"고 전한 소속사측은 "장윤정이 당분간 스케줄 없이 산후 조리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네티즌은 장윤정 모친 패소에 "장윤정 모친 패소, 자세한 내막이야 그들만이 알겠지만 딸이 번 돈으로 저렇게까지 해야했을까", "장윤정 모친 패소, 모녀지간인데 뭔가 씁쓸하다", "장윤정 모친 패소, 결국 가족보다도 돈이 더 먼저인가", "장윤정 모친 패소, 얼마전 출산 소식들었는데 맘이 편하지 않을 듯"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