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34)의 어머니가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26일,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씨(58)가 “돈을 갚으라”며 딸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장윤정의 수입을 장기간 보관, 관리해왔다. 육씨는 소송에서 장윤정 소속사 측에 7억원을 빌려줬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속사 측은 5억4000만원을 빌렸고, 이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육씨에게 자신의 수입을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 돈을 오랜 기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어 “차용증 작성시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다. 진술도 일치한다. 회사는 대여금을 육씨 돈이 아닌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