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 과실…한ㆍ미 소송지역 따라 보상금 차이는 10배

입력 2014-06-2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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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 과실

▲2013년 7월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추락한 아시아나 사고기 모습. 사진=AP/뉴시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 탓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아시아나항공과 탑승자 간 보상 문제로 소송이 확산되고 국토부의 추가 운항 중단 조치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탓에 아시아나 항공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송은 손보금액이 국내보다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4일(현지시각) 워싱턴DC 본부에서 위원회를 열고 조종사들이 자동조종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NTSB는 항공기의 하강 과정에서 조종사의 과실이 있었고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찰 부족과 회항 판단의 지연 등을 사고의 추정 이유로 지목했다. 조종사의 숙련도 미숙도 주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조종사 과실이 추정원인에 포함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사과드린다”며 “NTSB의 원론적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얻게 돼 향후 보상금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사망자 3명을 제외한 승객 전원에게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1만 달러(약 1000만원)를 지급한 바 있다. 사고 원인이 규명되고 최종 보상액이 결정되면 나머지 금액을 보상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추가 행정 조치 역시 부담이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 문제가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업계 일각에선 처벌 수위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아시아나 조종사 과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아시아나 조종사 과실, 소송도 미국에서 하면 보상금이 10배로 커진다" "아시아나 조종사 과실, 진행중인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듯" "아시아나 조종사 과실, 이미 보상금 받고 합의했다면 아깝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는 NTSB의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 처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에는 사고시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항공기 운항을 정지할 수 있다. 특히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0일 이내 항공기 운항정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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