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4개월 동안 1만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시단은 2월 6일~6월 24일까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 이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같은 기간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대출 광고물도 1724건 적발했다. 이중 1276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시단 활동으로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등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제도 시행 이후 대부광고용 전화번호 변경등록이 2~3배 증가하는 등 대부업자의 준법영업 유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이로 인한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개 금융협회 및 시민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출범·운영했다. 현재 시민감시단 56명, 금감원 감시반 10명 등 총 66명이 활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한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대포통장의 매매 및 개인정보거래 광고와 신용카드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