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1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22일까지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고성 등 5개 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원주·속초·홍천·영월·평창·양양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수 조사와 현장 점검을 토대로 규제 완화 내용을 재정리해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25㎞ 이내에서 15㎞ 이내로 축소해 달라고 재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해당 시·군은 국방부에 원주시 주한미군 기지(캠프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속초시 재개발 예정지 고도제한 완화, 영월군 덕포 군 비행장 이전지 무상양도 등을 건의했다.
또 평창군 진부 도심지 군 비행장 이전, 화천군 사창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양구군 태풍사격장 이전 및 보호구역 해제, 고성군 국회 의정연수원 조성지 보호구역 해제 등도 건의에 포함했다.
한편 강원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073㎢로 도 전체 면적 1만6876㎢ 중 18.2%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 내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군의 동의 없이는 개발을 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