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17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 실무에 대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 지연·누락을 방지하기 위해‘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기업결합 신고대상과 신고시기, 신고절차 등 기업결합 신고와 실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 제한성 심사항목별 판단 기준 △시정조치 등 제재사항을 실무 위주로 소개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공정위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소개도 한다. 실제 국내 기업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인수·합병(M&A)건을 심사하는 것과 같이 외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들의 신고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 누락·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