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직 상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선동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12일 대법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국회에 최루탄을 던졌다. 당시 한나라당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해 4ㆍ27 전남 순천 보궐선거로 등원한 초선 의원이다.
야권 연대에 힘입은 김선동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없는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호남의 첫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됐다.
김선동 의원은 고려대 총학생회 간부로 있던 1988년 미국 문화원 점거투쟁으로 구속된 이후 대학을 중퇴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현대중공업과 아시아자동차, 금호타이어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족장공, 용접공, 몰드교체담당으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노당 전남도당 대표, 17대 총선 전남선거대책위원장, 전남도지부장을 거쳐 2006∼2008년 사무총장을 지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당시 한ㆍ미 FTA 비준안의 외통위 상정 때에도 저지에 앞장섰다.
김선동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선동 의원직 상실, 고려대 출신 학생운동가라면 최루탄에 한 맺혔을 듯" "김선동 의원직 상실, 그래도 최루탄은 과격했던 선택" "김선동 의원직 상실하면 재보선에 다시 나올 수 있나?"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김선동 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한 정치 재판"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