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평택 활천교회 정승복 목사에게 고소 당했다.
정승복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회원 교단인 국제합동총회 대표 장성호 목사 등을 상대로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 일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장을 통해 정승복 목사는 “국제합동총회 대표 장성호 목사와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소송 사기죄를 범했다”면서 “한기총은 회원 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성호목사가 본인의 교회의 명칭을 변경한 갈릴리복음교회의 대표자 임시당회장 자격을 도용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 본인의 교회와 동일한 것처럼 위조한 공동의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 법원을 기망해 승소판결을 받아 건물인도 집행을 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정승복 목사는 “장성호목사와 한기총 홍재철목사가 공모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한기총은 국제합동총회에 소속한 지교회인 것처럼 위계로써 본인의 교회 운영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기총은 교단과 선교단체 연합기관으로써 회원 교단 개 교회 문제에 대해 개입한 적이 없으며 공모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