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건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한옥건축이 보다 쉬워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한옥의 보존과 신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건축물과 다른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진흥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옥진흥법에는 그동안 일반건축물과 같은 기준이 요구됐던 건축법의 대수선(큰 규모의 수리) 범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건축 면적 산정 방법 등을 별도로 마련했다. 처마가 벽보다 많이 외부로 돌출되는 등 고유한 구조적 특성 탓에 다른 건축물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신축이나 증·개축이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결정이 내려진 우수건축자산에 대해 증·개축 등 인·허가 때 관련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건폐율, 높이, 주차장 설치 기준 등 현재의 법률을 적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한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밀집된 지역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칫 사라질 수 있는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겨깄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