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안전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선급 목포지부 선체 검사원 전모(3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세월호 증·개축 당시 안전 검사를 담당했다.
전씨는 3개월 동안 현장에서 상주하며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안전 관련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게 중심과 화물 적재, 평형수량 등 복원성 관련 검사와 구명장비 점검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본부는 또 한국선급 관계자들을 불러 검사 과정에서의 불법성, 뒷돈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수사본부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의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와 해경 간부를 목포교도소로 이감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과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3명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 3∼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3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세월호 구명벌과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안전 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에 '양호'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사고의 책임을 물어 29명을 구속하고 이 가운데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 화물 적재와 고박(결박), 안전검사, 운항관리, 증·개축 관계자 등도 조사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