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인 '감항성(堪航性)'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했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국가가 "해군 군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여객선이 가입한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9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08년 7월 8일 오전 9시께 J운수 소속인 여객선 '골든진도호'는 여객 34명을 태우고 차량 23대를 적재한 뒤 인천항에서 대연평도를 향해 출발했다.
당시 여객선에는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기관부원 등 총 4명의 승무원이 탔다.
인근 해역에서는 해군의 441톤급 군함 LCU-81호가 항해 중이었는데 오전 10시13분께 여객선이 갑자기 항로를 바꾸는 변침(방향 선회)을 했다.
결국 옹진군 초치도등대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군함 우현 중앙부를 약 40도 각도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후 국가는 여객선 측이 가입한 선박공제(책임보험의 일종) 계약상 보험자인 해운조합을 상대로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당시 여객선의 레이더 성능이 나빴고 VHF 무선전화기가 고장났으며 승무원 정원이 5명인데 4명만 탑승했기 때문에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여객선의 책임을 3분의 2로 보고 그 액수만큼 보험금을 주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은 감항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