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에게 경찰·군 지휘권 부여

입력 2014-05-28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안전점검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는 평상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민간시설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을 의무화하고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881,000
    • -2.11%
    • 이더리움
    • 4,372,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3.94%
    • 리플
    • 1,144
    • +14.06%
    • 솔라나
    • 300,700
    • -4.45%
    • 에이다
    • 865
    • +5.88%
    • 이오스
    • 806
    • +3.07%
    • 트론
    • 256
    • -0.78%
    • 스텔라루멘
    • 186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00
    • -0.49%
    • 체인링크
    • 18,990
    • -0.63%
    • 샌드박스
    • 397
    • -2.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