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고액수입을 올린 점,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겸하면서 기업 세무소송을 맡아 변론한 점을 각각 ‘전관예우’ ‘현관예우’로 규정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지명 철회를 요구 중이다.
당 공보단장인 민병두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으로 번 수입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대기업 재벌총수 상위 20위 수준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가 2012년 7월 대법관으로 퇴임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7월 ‘안대희법률사무소’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해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올려, 하루 평균 1000여만원, 한달로 따지면 3억여원, 연봉으로 보면 약 38억4000만원을 벌었다는 것이다. 이는 CEO스코어의 분석에 따르면 재벌총수 연봉 19위인 GS그룹 허창수 회장(38억9000만원)보단 적고, 최재원 SK 부회장(38억9000만원),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30억원)보다는 많은 액수다.
안 후보자의 이 같은 수입규모는 새정치연합이 역대 최고의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꼽은 ‘법피아’(법조인+마피아)의 수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과거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는 대검찰청 차장 검사로 퇴임한 후 7개월 동안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7억여원을 번 것이 논란이 돼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헌법재판소장 출신인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7억원의 소득을 올린 점 등이 문제 됐는데, 이들 수입은 각각 일당 362만원, 392만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안대희 후보자 일당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민병두 의원은 “(안 후보자의)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은 개인 수입으로 본다. 실제 수임액수가 얼마인지 봐야 할 것”이라며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굴지 기업의 회장보다 대법관 지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액)수입을 올린다면 이 사회에 정의가 과연 있나”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대법관 지낸 분들은 연구를 하든지 대학에서 강의하든지 해야지 대법관 경력을 갖고 이윤활동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에도 “청문회 역사상 국회에 인준동의서가 오기도 전에 후보가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을 한 건 처음일 것”이라며 “그만큼 후보자 스스로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있고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가세, “안 후보자가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재직 중 조세사건을 맡은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라 현관예우”라며 “세무조사가 공정한지를 감독하는 감독위원장이라는 지위만으로도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는 조세사건이 몰릴 게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께서 처리를 당부했던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공직자의 범위도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역시 대상이 될 수 있고 직무관련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한길 공동대표도 안 후보자의 이러한 논란들을 언급, “전관예우도 이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박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요, 공직사회의 암 덩어리”라며 “박 대통령은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지명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