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설립 인가제→등록제…관련규제 확 푼다

입력 2014-05-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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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입법예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돼 전보다 쉬워진다. 또 리츠가 주택을 사들인 뒤 팔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리츠의 건전성 관리는 전담 감독기구가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리츠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리츠란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뒤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다. 지난 지난 2001년 도입된 후 2002년 4개에 불과했던 리츠 업체수는 올해는 75개로 늘었고 자산규모도 같은 기간 5600억에서 1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명목형 회사인 ‘위탁관리형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있고 실제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가 있다.

개정안은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 설립을 인가제에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낮고 실제 투자운용은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해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실체형 회사인 자기관리리츠도 영업인가를 받은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에 대해 인가를 면제하고 신고제로 운용할 방침이다. 다만 개발사업은 위험성을 고려해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전문 리츠를 폐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시장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 리츠의 경우 총자산의 30%, 개발전문 리츠는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모든 리츠의 배당방식을 자율화해 현금이 아닌 주식·현물 배당도 허용하고 자기관리 리츠의 의무배당비율 요건을 90%에서 50%로 완화했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의 처분제한 기간은 현행 3년에서 비주택과 같은 1년으로 축소했다. 또 리츠에 모든 유형의 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다른 리츠의 사채, 종속회사·조합 등을 통해 주식·채권·신탁수익권 등 간주부동산을 간접보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위탁관리 리츠에 금융기관 주식을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해 한국감정원이나 협회가 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한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차입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산정기준일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리츠관련 규제는 풀되 사후관리·감독은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감정원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리츠심사단’을 설치했으며 향후 리츠 전담 감독기구의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12조원 수준의 리츠 자산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23조원으로 늘려 부동산시장 침체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며 “리츠와 직접 관련된 일자리가 1600개 가량 늘어나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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