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방식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전반에서 정부의 권한이 강화돼 재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운영이 부실하거나 세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민자사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21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그동안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약정이 걸린 사업에만 적용해 왔던 ‘사업재구조화’(자금재조달) 기법을 운영이 부실하거나 재정투입이 과도한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MRG란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철도, 도로 등 SOC에 대해 예상 수입을 정하고 사업실적이 기대치에 미달하더라도 재정의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외환위기 당시 SOC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기존에 MRG방식 계약에 대한 사업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MRG 약정 사업의 경우 주주를 변경하면서 예상수익을 메워주는 방식(MRG)을 실질 비용만 보전해주는 방식(CC)으로 바꾸거나 민자사업자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일종의 계약변경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사업 재구조화의 대상을 넓어지게 됐다. 정부는 MRG 하한규정(50%)으로 MRG를 지급하지 않지만 적자규모가 심각한 사업이나 해지시 지급금이 발생해 정부의 일시적 재정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재구조화 기법을 적용키로 했다.
또 MRG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민자사업자가 출자자나 자본 구조 변경 등 자금 재조달(재구조화) 발생 여건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국회 MRG 소위의 의결사항도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구조화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SOC 사업의 재구조화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적자가 심한 민자사업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