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이 이뤄진다면 수사 이슈는 무엇?

입력 2014-05-20 08:27 수정 2014-12-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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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이 실현된다면 수사 이슈는 무엇이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검경 수사 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여러 차례 특검을 언급한 만큼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 부산지검이 세월호 관련 비리를 파헤치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월호 침몰 이틀 뒤인 지난달 18인 수사에 본격 착수한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집중했다. 그 결과 세월호의 불법 증축, 부실 고박, 엉터리 구명벌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선장을 비롯한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채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 15명이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국내·외에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이에 불응했고, 20일로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도 불투명하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에 대비, 강제구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의 공금 횡령과 배임 혐의에서부터 정치권 로비와 선박 검사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

세월호 초기 대응에 실패한 해경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19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함(100t급) 정장 등 직원 3명을 불러 초동 대응의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나설 경우 국가재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와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유족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확실한 진상 규명에 가장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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