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운영으로 잡음을 일으켰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창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회계내역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한음저협은 1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운영과 관련한 1200억여 원의 회계내역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연간 저작권 징수 예산 1250억여 원 중 1~3월 ‘신탁회계’ 징수 및 분배 실적 등이다.
한음저협의 수입은 크게 세 부분이다. 회원들의 저작권료인 ‘신탁회계’, 여기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수료로 사무처를 운영하는 ‘일반회계’, 협회 건물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특별회계’로 나뉜다.
이번에 협회가 공개한 회계내역에는 신탁회계의 집행내역과 그에 따른 수입 및 분배 실적, 일반회계 수입 및 지출 전 내역, 회관건립기금회계와 회원복지기금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전 집행내역 등 협회 회계 전반이 포함됐다.
공개된 회계 실적표에 따르면 1~3월 저작권료 징수액은 256억여 원이고 분배액은 267억여 원이었다. 한음저협은 징수액보다 분배액이 12억여원 많은 것에 대해 “12월에 징수된 저작권료가 다음해 3월에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분배되는 매체가 간혹 있다. 이 때문에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에 포함된 회원복지기금회계의 회원복지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협회설립공로금 명분의 원로 회원 복지 기금으로는 1억여 원이 사용됐다. 한음저협은 협회를 설립하는데 공로가 인정되는 65세 이상 정회원들에게 예술인 복지 성격의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협회가 회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협회 운영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제2음악저작권 위탁관리단체’로 지정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가 6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2월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된 작곡가 출신 윤명선 회장은 취임 당시 투명 경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회장은 가장 먼저 자신의 저작권료 내역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윤 회장의 저작권료 지급 내역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윤 회장의 저작권료 수입 총액은 890만여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