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해경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전망이다.
12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구속된 선장, 3등 기관사, 조타수의 구속기간이 오는 16일 끝난다. 수사본부는 이들 3명과 함께 다른 승무원 12명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이어 수사본부는 사과 관련 총체적인 부실 대으응로 비난받은 해경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달 28일 목포해경과 전남도 소방본부 상황실, 제주·진도 해상교통광제센터를 압수수색해 근무 일지와 교신녹취록을 확보한 수사본부는 아직 해경 관계자는 소환한 적 없다.
수사본부는 최초 신고를 받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를 물어 시간을 허비한 해경의 조사가 적절했는지 규명하고, 사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해경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