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물에도 일부 상가나 사무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을 개정해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이 남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다. 하지만 지자체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권이 생기면 사실상 용도 전환을 허용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KT 전화국의 경우 기술 발달로 예전의 커다란 통신장비들이 소형 장비로 교체되면서 빈 공간이 늘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장에게 재량을 줘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 중이다. 또 이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현행 개발부담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법 조문에 관련 규정을 넣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터미널이나 복합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에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이 함께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 같은 시설에 매점이나 휴게소, 화장실 정도만 함께 입점할 수 있는 거세서 식당이나 영화관, 상가, 문화시설의 입점을 허용하는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은 지 수십 년 돼 쇠락한 지방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경영난을 겪는 지방 문화시설 같은 곳에 부대·편익시설로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의 융복합 입지를 허용해 활성화의 길을 터주고 이용자의 편의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폐기물시설과 재활용시설, 장례시설과 화장시설 등 연계성이 높은 도시기반시설을 하나로 합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두 시설의 용도가 달라 기능을 추가하려면 새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실시계획만 바꾸면 용도전환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처럼 토지규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