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정권고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가 불수용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고충위가 지난 2005년 정부투자기관별 시정권고 수용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 한국철도시설공단 41건 중 38건 ▲대한주택공사 25건 중 22건 ▲ 한국도로공사 17건 중 16건 ▲ 한국수자원공사 7건 중 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 한국토지공사 17건 중 8건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공사의 수용률은 조사대상 기관 중 약 47%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고충위는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합리적 이유없이 불수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충위는 토공이 이주자 택지 공급, 영업보상 및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등에 관한 시정권고를 묵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