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버스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성형광고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가장 많이 성형광고가 이뤄지는 서울시가 전면 규제를 나선데 이어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은 이달 초 성형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의학 학술지·전문지를 제외한 전 매체에 성형 관련 의료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현수막 벽보 전단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에 일절 성형광고를 싣지 못한다. 또 신문 인터넷 잡지 등에도 성형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된다. 각 성형외과들은 이를 위반할 경우 병원에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남윤인순 의원은 “성형수술이 수익성의 논리로 움직이는 '성형산업'으로 변질되면서, 여대생 사망사건과 같이 성형수술 중 환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성형광고 규제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버스·지하철 광고현황 및 개선계획’을 마련, 시내 지하철·버스의 성형광고 비중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시는 성형 광고 비중을 역·차량별 전체 광고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압구정역(45%), 신사역(25%) 등 기준보다 많이 설치된 역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서서히 낮춰 나갈 예정이다. 특히 초·중·고교 주변 버스 정류소엔 성형광고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형 전·후 비교 광고도 금지된다. ‘티 나지 않게’ ‘예뻐져라’ 등 성형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문구도 사용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광고 7643건 중 237건(3.1%)이 성형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구 신사동·압구정동 등 성형외과가 모여 있는 3호선에 73%(173건)가 밀집해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2012년 법 개정으로 의료광고가 가능한 매체가 확대되면서 2011년 602건에 불과했던 성형광고가 2012년 3248건으로 1년간 5배 이상 급증했다. 2012년 전체 의료광고 중에서 성형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6.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