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남 의원은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2013년에 고용노동부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비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비와 마찬가지로 아이돌봄서비스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과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 2012년 기준 이용가구가 4만4000여곳에서 2013년에는 5만1000여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육시설 등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과 달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는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