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구속영장 청구…'승객 구호조치' 지시했나?

입력 2014-05-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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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사진=뉴시스)

세월호 '화물 과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침몰 당시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구호조치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관련업계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구속영장은 전날 저녁 8시 15분쯤 청구됐다. 체포영장이 집행돼 목포지원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은지 8시간 만이다. 앞서 구속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보다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 매몰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세월호가 톤 수를 늘리는 증톤 공사로 복원력이 떨어져 짐을 많이 실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적을 묵인하거나 방조해 큰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한식 대표는 '희생자와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합동수사본부는 김한식 대표의 집과 차량도 압수수색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 선원들과 통화했는지,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처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사실도 확인 중이다.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를 마치고 구속이 집행되면 '화물 과적' 책임으로 구속되거나 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선박 복원성과 구명 장비 안전 검사 업체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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