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인허가 규제 관련 규제 일몰제 도입을 통해 수시로 진행되는 지도를 최소화하는 한편 원리원칙대로 진행되는 인허가를 유연성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투데이 주최로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패널 참가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인허가시 요율 및 상품문구 변경 등 지나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있다”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없애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수시로 이뤄지는 창구지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광의적 해석이 가능한 인허가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시장논리에 맡긴다면 소비자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불합리한 부분은 도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개량화돼 있지 않은 인허가 요인들은 담당자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고 또 인허가 당국이 기준·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인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기준의 메뉴얼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미 BIS 비율로 건전성을 점검하고 있는데 지점 설치 제한까지 하는건 이중 제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