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돈만 가로채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금융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며 돈만 가로챈 뒤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고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한뒤 수수료·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또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해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주로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낮은 금리 대출광고로 피해자를 현혹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며 대출과 관련해 금전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심해야한다”면서 “피해 발생시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금융사기 관련 문의전화인‘금감원 1332’에 연락해 추가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