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기관사와 조기수 등이 추가 구속됐다.
이로써 세월호 선박직 8명 전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4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으로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57)씨와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 사실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선장 이준석(69)씨 등 7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세월호 선원은 선장, 1∼3등 항해사, 기관사 등 선박직원(고급 승무원) 8명이다.
관련법상 선박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운항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7명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로써 선박 운항에 핵심 역할을 하는 승무원 15명 모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됐다.
이들은 배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구조가 필요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해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수사 결과 세월호 기관장과 기관부원 등 7명은 여객선에 가장 먼저 다가간 해경 구조선에 올라탄 것으로 드러났다.
조타실에 있던 선장 등 다른 승무원도 곧이어 다가온 구조선을 탄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장, 매니저, 조리 요원, 사무직, 선상 가수, 불꽃행사 담당, 아르바이트 등 운항에 관여하지 않은 승무원은 14명 중 5명만 구조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급격한 변침, 선박 구조 변경, 선박의 평형유지 문제 등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대상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