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고 21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인 전몰자 유족과 한국인 등 원고 273명은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1만 엔(약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도쿄지법에 제출했다.
원고들은 또 이번 소송에서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가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확인과 함께 참배를 금지해줄 것도 요청했다.
오사카 시민단체 회원 등 약 540명이 지난 11일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아베는 지난해 12월 26일 야스쿠니에 전격적으로 참배했다. 이달 열린 춘계 예대제(제사)에는 참배하지 않았으나 대신 공물을 바쳤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가 평화의지를 재확인하고 순국선열을 위로하려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등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것은 아베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