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조선들이 세월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진도 사고 해역에 머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원들이 사고 당시 승객 구조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키로 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20일 공개한 세월호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교신한 내용을 보면 지난 16일 오전 9시17분 세월호는 “선원들이 브리지에 모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 교신 내용을 두고 일부에선 선원들이 사고 당시 승객 구조보다 본인들의 탈출을 먼저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오전 9시17분이면 사고 초기이기 때문에 선원들은 승객 구조에 먼저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승객 구조에 앞서 선교에 모여 구조를 기다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수사본부는 승무원 20여명을 상대로 사고 당시 안내방송에서부터 퇴실까지 상황을 조사, 과실이 밝혀지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리한 변침, 화물 적재 상황 등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점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