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황찬현 감사원장이 청와대와 수시로 접촉하며 보고를 해왔다며 독립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황 원장은 수시보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법사위 감사원 현안보고에서 황 원장에게 “감사원장이 수시보고를 자청을 했고 수시보고가 이뤄진 당일 감사 결과가 아닌 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것이 감사원으로부터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는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법의 해석을 넘어서는 행위는 안 하는 것이 맞다”면서 “또 (감사원장이) 이날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장으로서 이렇게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감사원법을 어기고 수시보고 운영요령도 어길 것 같으면 아예 법과 운영요령을 바꾸는 게 어떠냐”며 “항상 감사원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데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법을 바꾸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 황 원장은 청와대 수시보고 사실을 인정했지만, “감사원법을 어겼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해석은 달리할 수 있으리라 보지만 우리들이 검토하고 파악한 바로는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시보고는 감사원이 선택해서 감사원의 권한으로 수시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해석”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