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규정내용 보니…모호한 기준에 처벌규정도 없어

입력 2014-04-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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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2013년 5월 13일 오후 인천 부평구 십정1동 3층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세입자와 다투던 중 집 주인 A(72)씨가 불을 질러 B(27·여)씨와 남자친구 C(27)씨가 숨졌다.(부평소방서)

10일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입주민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지만 처벌규정이 없고 기준도 모호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 △텔레비전ㆍ피아노ㆍ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등 두 종류로 규정했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평균소음이 주간 45㏈, 야간 40㏈을 넘어야 한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평균소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을 때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최고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이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한다. 급배수 소음은 주택을 지을 때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아이가 뛰는 소리는 40~50㏈, 의자를 끌거나 양변기의 물 내리는 소음은 60㏈ 정도로 알려졌고,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할 정도로 소음이 일어나도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할 데시벨을 재는 소음측정기 역시 일반인들이 구비해야 하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층간소음 법적기준'에는 소음 유발 가구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 결과적으로 윗집과 아랫집 주민들끼리 화해하라고 지시하는 정도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2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주택은 층간소음 법적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마련됐다는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마련돼도 기준도 이상하고, 소음 측정 기구도 사야한다"며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의 실효성 논란 계속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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